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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누682(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등)
광주 ○구 ○○동 대형마트 건축과 관련하여
○마트가 광주 ○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및 건축허가변경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에서 ① 당초 ○마트의 건축허가가 국토계획법상의
용도제한에 위배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건폐율 및 용적률 기준에 위반되었다는
점만 인정될 뿐인데, 이러한 점만으로는 건축주의 사실 은폐 등 사위(詐僞)의 방법
으로 건축허가신청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고, ② ○마트가 변경허가신청을 통하여
당초 건축허가상의 하자를 대부분 보완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건축허가취소로
인하여 확보되는 공익보다 상대방의 불이익이 더 크므로, 건축허가취소처분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마트의 청구를 인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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