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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공공 주거급여 수선공사의 세부 내역이 시공업체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 사안(창원지방법원 2026구합1100)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6-10-28
조회수 461
첨부파일  [1]2026구합1100_판결문(검수).pdf

제목: [행정] 공공 주거급여 수선공사의 세부 내역이 시공업체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 사안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6. 10. 22. 선고 2026구합1100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사건요지: 원고(주거급여 수급자)가 자신의 주택에 대한 수선유지급여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수선을 받게 된 후, 피고(사업시행 공공기관)에게 시공업체(지역자활기업)의 전체 견적서 및 세부 공사내역서(자재, 수량, 단가, 인건비 등)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시공업체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처분하자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한 사안임.

재판부는 해당 정보가 통상적이고 표준화된 실내 수선 항목에 대한 객관적 물량과 단가 수치를 나열한 것에 불과하고, 시공업체만의 특수한 공법이나 원가절감 노하우 등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전제함.

또한 해당 시공업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우선 배정 형식으로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지역 내 유일한 자활기업이므로 정보 공개로 인해 향후 시장경쟁에서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없는 반면, 공적 예산(지원금)이 투입되는 복지사업의 성격상 수급자인 원고가 본인 주택에 배정된 예산이 적정하게 산출·집행되었는지 확인할 공익적 필요성과 알권리가 더 크다고 판단함.

결론적으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상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비공개 대상 정보(제9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고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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