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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 설계도서 검토를 소홀히 하여 전단보강근 누락을 초래한 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은 적법하나, 위반행위에 관여하지 않은 대표자에 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사안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6. 10. 15. 선고 2024구합11578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사건요지: 감리업체인 원고 회사(A)와 그 대표자인 원고(B)가 피고(발주청)와 아파트 지하주차장(무량판구조) 공사의 건설사업관리(감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던 중, 지붕층바닥 기둥 주두부 대부분에 전단보강근 시공이 누락된 사실이 확인됨. 이에 피고가 감리업무 소홀을 이유로 원고 회사와 대표자 모두에게 각 3개월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내리자, 원고들이 구조도면의 불명확성 등을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한 사안임.
재판부는 원고 회사(A)에 대하여, 비록 피고가 제공한 구조도면에 일부 표기 누락이나 불명확한 점이 있었으나, 감리업체로서는 구조도면뿐만 아니라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철근 물량의 현저한 차이 등)를 통합적으로 대조·검토할 의무가 있다고 전제함.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전단보강근이 대거 누락된 시공사의 잘못된 시공상세도를 그대로 승인한 것은 감리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여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명백히 해친 부정당행위에 해당하며, 붕괴 위험 등 중대한 구조적 결함을 야기한 점에 비추어 3개월의 제재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 회사의 청구를 기각함.
반면 대표자인 원고(B)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상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은 해당 부정당행위에 실제 관여한 자로 한정되는데, 피고가 원고 B이 해당 감리업무나 전단보강근 누락 의사결정에 직접 관여·지시·묵인했다는 점을 전혀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단지 법인의 대표자라는 이유만으로 제재를 가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 B에 대한 처분을 취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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