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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 부부 공동으로 영농에 종사한 배우자를 자경농민으로 인정하여 취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 사안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6. 10. 15. 선고 2026구합105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요지: 원고가 배우자(망인)의 사망으로 농지를 상속받고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자신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상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경농민'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50% 감면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하였음. 피고(과세관청)는 원고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상 '경영주'가 아닌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직불금 수령 및 영농자재 매입 등이 모두 망인 명의로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아 경정을 거부하자,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임. 재판부는 취득세 감면신청인이 반드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상 '경영주'로 등록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실질적인 증빙자료를 통해 자경농민임을 입증할 수 있다고 전제함.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2012년부터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등록된 이래 다른 직업 없이 망인과 함께 농업에 종사한 점, 각종 영농 관련 영수증이 망인 명의인 것은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경영주 명의를 사용한 것에 불과한 점, 과거 원고 본인 명의 계좌로 산딸기 판매대금을 수령한 객관적 내역이 존재하는 점, 망인 사망 후 원고가 본인을 경영주로 변경 등록하여 계속 경작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의 영농 사실이 실질적으로 증명된다고 판단함. 결론적으로 원고는 상속에 따른 취득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농업에 종사한 자경농민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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