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형사] 보이스피싱 피해금 상품권으로 세탁해 조직에 전달한 피고인, 징역 3년 선고 (국민참여재판)
사건번호 : 창원지방법원 2026. 10. 19. 선고 2026고합29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사건요지 :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편취한 약 4억 8,000만 원을 전달받아 상품권으로 교환한 뒤 조직에 돌려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사안. 피고인은 대출을 위한 거래실적을 쌓는 것으로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범행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판단하였음. 배심원 7명도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하였으며,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와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재정적 피해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도 참작하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