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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형사] 편의점 주변에서 흉기 드러내 공포심 유발한 피고인, 징역 4개월 선고
사건번호 : 창원지방법원 2026. 10. 20. 선고 2026고단10988 공공장소흉기소지
사건요지 : 대낮에 편의점 앞 도로에서 흉기 끝부분을 바닥에 갈거나 던지고, 편의점 내부 냉동고 위에 흉기를 올려두는 등 공포심을 유발한 혐의(공공장소흉기소지)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사안.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드러내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고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였음.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졸피뎀 과다 복용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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