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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형사] 양주 원샷 내기로 직원 음주 부추긴 뒤 방치해 사망하게 한 업주 등, 금고형 집행유예 선고
사건번호 : 창원지방법원 2026. 6. 11. 선고 2026고단34 과실치사
사건요지 : 유흥주점에서 직원에게 현금을 주겠다며 양주 약 700㎖를 한꺼번에 마시도록 부추긴 뒤, 직원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구토하는데도 적절한 구호 조치 없이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과실치사)로 기소된 업주와 관리자에게 각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한 사안. 재판부는 금전 내기로 피해자의 과도한 음주를 유도하고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방치하여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을 고려하였음.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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