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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형사] 노래방에서 직장동료에게 흉기 휘둘러 상해 입힌 피고인,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사건번호 : 창원지방법원 2026. 10. 16. 선고 2026고단10876 특수상해
사건요지 :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과의 시비를 직장동료가 말리자 격분하여 주방에 있던 흉기를 휘둘러 동료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사안. 흉기를 이용하여 직장동료에게 상해를 가한 범행의 내용이 가볍지 않은 점을 고려하였음.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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