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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형사] 조합 이사장 친척 사칭해 공사 수주 대가 2억 원 편취한 피고인들, 항소 기각
사건번호 : 창원지방법원 2026. 10. 16. 선고 2026노93 사기 등
사건요지 : 금융기관 조합 이사장의 친척인 것처럼 속여 신축공사 입찰 관련 내부정보를 제공하고 공사 수주를 돕겠다고 건설업체 대표를 기망하여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2명에 대하여 항소심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사안. 재판부는 실제 공사를 낙찰받았더라도 입찰가격이 내부정보에 근거한 것이 아니었고, 공사 수주 대가 및 인사비 명목으로 금원이 지급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음. 이에 따라 원심의 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추징금 1억 원의 판결을 유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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