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조합 이사장 친척 사칭해 공사 수주 대가 2억 원 편취한 피고인들, 항소 기각(창원지방법원 2026노93)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6-10-28
조회수 374
첨부파일  [1]2026노93_판결문(검수완료).pdf

제목 : [형사] 조합 이사장 친척 사칭해 공사 수주 대가 2억 원 편취한 피고인들, 항소 기각

사건번호 : 창원지방법원 2026. 10. 16. 선고 2026노93 사기 등

사건요지 : 금융기관 조합 이사장의 친척인 것처럼 속여 신축공사 입찰 관련 내부정보를 제공하고 공사 수주를 돕겠다고 건설업체 대표를 기망하여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2명에 대하여 항소심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사안. 재판부는 실제 공사를 낙찰받았더라도 입찰가격이 내부정보에 근거한 것이 아니었고, 공사 수주 대가 및 인사비 명목으로 금원이 지급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음. 이에 따라 원심의 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추징금 1억 원의 판결을 유지하였음.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형사] 노래방에서 직장동료에게 흉기 휘둘러 상해 입힌 피고인,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창원지방법원 2026고단10876)
다음글 [형사] 지방선거 전 의정보고서 배포한 전직 지방의원 등, 벌금형 선고(마산지원 2026고합20029)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