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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형사] 지방선거 전 의정보고서 배포한 전직 지방의원 등, 벌금형 선고
사건번호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6. 9. 30. 선고 2026고합20029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요지 :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의정활동 보고가 제한되는 기간에 행정복지센터에서 의정보고서를 배부하고, 지지자들이 아파트 우편함에 의정보고서를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전직 지방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지지자 5명에게 각각 벌금 30만 원 또는 50만 원을 선고한 사안. 재판부는 전직 지방의원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예비후보자에서 사퇴하여 범행이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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