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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형사] 가상 인물 내세워 지인 등에게 9억여 원 편취한 피고인, 징역 4년 선고
사건번호 : 창원지방법원 2026. 10. 15. 선고 2026고합1003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사건요지 : 존재하지 않는 설비회사 회장을 내세워 공사 관련 협회 등록비와 회비, 현장 보증금 등을 대신 내달라고 지인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고, 해당 회장인 것처럼 행세하며 지인의 가족에게도 돈을 받아 총 9억 383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사안.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9억 원을 넘고, 편취한 돈의 대부분을 생활비와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피해자들이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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