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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형사] 친구의 총기 소지 탈영 허위 신고한 피고인, 벌금 500만 원 선고
사건번호 : 창원지방법원 2026. 10. 1. 선고 2026고단10818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건요지 : 친구와 다툰 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친구가 총기를 소지한 채 탈영하였다고 112에 허위 신고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사안. 피고인의 허위 신고로 여러 경찰서와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현장 및 친구의 주거지 주변에 출동하여 수색하는 등 경찰의 공무집행이 방해된 점을 참작하였음.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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