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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민사] 액화수소 공급대금 103억 원 청구 소송에서 플랜트 운영사 측 패소
사건번호 : 창원지방법원 2026. 9. 23. 선고 2026가합10000 공급대금 청구의 소
사건요지 : 액화수소플랜트 운영사 측이 창원산업진흥원을 상대로 약정 공급대금 103억 원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 원고는 진흥원이 약정 물량의 액화수소를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는 계약 조항을 근거로 대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재판부는 구매자의 실제 수요와 관계없이 약정 물량에 대한 대금 지급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공급자에게 액화수소 공급 및 생산설비 유지·관리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음. 원고가 진흥원의 구체적인 공급 요청에 응하지 않고 생산을 중단한 점, 생산설비 유지·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공급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것은 공평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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