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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형사] 흉기 소지 수사에 앙심 품고 목격자 찾아가 협박한 피고인, 징역 1년 6개월 선고
사건번호 : 창원지방법원 2026. 9. 17. 선고 2026고합100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공공장소흉기소지
사건요지 :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돌아다니다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자신에 대한 범죄 사실을 진술한 목격자를 찾아가 흉기로 협박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협박 등)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사안.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장 내 생선가게에 있던 흉기를 임의로 가져가 손에 들고 욕을 하며 돌아다닌 후 경찰에 체포되었고, 이후 자신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된 것이 목격자의 행동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흉기를 들고 협박한 점,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한 점 등을 참작하였음.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을 위해 흉기를 계획적으로 준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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