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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형사] 산청산 찹쌀을 김해산으로 속여 1억4천만 원 상당 판매한 피고인, 벌금형 선고
사건번호 : 창원지방법원 2026. 9. 30. 선고 2026고정270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요지 : 산청산 찹쌀을 김해산으로 속여 급식업체 등에 약 1억4천55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피고인과 법인에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사안. 피고인이 상당한 규모의 찹쌀을 실제 원산지와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것처럼 표시하여 판매함으로써 농산물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신뢰를 무너뜨린 점 등을 참작하였음. 다만 피고인이 위법 사항을 시정하고 원산지 표시 위반자 의무교육을 스스로 이수한 점, 원산지 표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교육을 강화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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