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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형사] 공사 방해 협박해 업체들로부터 수천만원 갈취한 피고인, 징역 2년 선고
사건번호 : 창원지방법원 2026. 9. 22. 선고 2023고단20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등
사건요지 : 부산신항만 일대 공사업체들을 상대로 공사를 방해하거나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협박하여 어촌계 발전기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고, 건설장비 사용을 강요한 혐의(공동공갈 등)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사안. 피고인이 상당 기간 공사업체들을 상대로 범행을 이어가며 지역적인 영향력을 이용해 공사를 방해하거나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압박한 점, 공사업체들로부터 돈을 갈취하고 건설장비 사용을 강요하여 약 3억 4천만원의 장비 사용료를 지급하게 한 점 등을 참작하였음. 다만 전체 피해액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설장비 사용료에는 실제 장비 제공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어 피해 업체의 순수한 재산상 손실로 보기 어려운 점, 어촌계 발전기금이 어촌계 계좌에 입금되어 공동경비와 계원 배당 등에 사용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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