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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형사] 미용실에서 흉기 휘둘러 2명 살해하려 한 피고인, 징역 20년 선고
사건번호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6. 9. 29. 선고 2026고합100023 살인미수
사건요지 : 미용실에 미리 흉기를 준비해 들어가 종업원과 손님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사안. 피고인이 범행 도구를 미리 구입하고 미용실 영업 상황을 살핀 후 범행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점, 피해자들의 제지와 저항 및 흉기가 주요 장기를 스치고 지나간 사정 등으로 미수에 그친 점, 과거에도 의사 처방으로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생각해 의사를 흉기로 찌른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범행으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받고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겪은 점 등을 참작하였음. 또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다고 주장하는 등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재판부는 계획적 범행으로 판단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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