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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형사] 반려동물 20마리 방치해 고양이 10마리 죽게 한 피고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사건번호 : 창원지방법원 2026. 8. 28. 선고 2026고단10335 동물보호법위반
사건요지 : 반려동물에게 충분한 먹이와 물을 제공하지 않고 비위생적인 환경에 방치하여 고양이 10마리를 죽게 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한 사안. 피고인이 약 3개월간 거주지에서 고양이와 강아지 등 반려동물 20마리를 사육하면서 충분한 물과 먹이를 제때 제공하지 않고 오물 등으로 뒤덮인 비위생적인 환경에 장기간 방치하여 그중 약 10마리를 죽음에 이르게 한 점 등을 참작하였음. 다수의 반려동물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고양이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며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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