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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외국인인 피고가 한국에 입국한 후 한달 동안 원고와 생활을 하였다 하더라도 부부관계가 없었고, 체류기간 연장 비자를 수령한 직후 가출하였으며, 혼인 전의 외국인 애인을 만나기 위하여 결혼을 통해 한국에 입국한 사정 등이 인정된다면 혼인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11-12-27
조회수 6341
첨부파일  [1]2011르65-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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