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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베트남 국적의 부인이 입국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가출하여 연락이 두절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 등만으로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사건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11-07-21
조회수 6181
첨부파일  [1]부산가정법원_2011드단150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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