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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경업금지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대한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의 경업금지 약정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무효이다.
1) 피고가 원고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며 습득한 정보는 이미 동종업계 전반에 어느 정도 알려져 있거나, 이를 입수하는데 그다지 많은 비용과 노력이 필요하지 않다.
2) 병․의원은 가격․서비스 등 경쟁력이 있는 조건을 제시하는 전문수탁검사기관과 거래를 하므로, 원고가 기존 거래처와의 거래를 독점할 수 없다.
3) 거래처인 병․의원과 전문수탁검사기관 영업사원 사이의 신뢰관계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에 불과하다.
4) 경업금지약정은 일반적으로 사용자에 비하여 경제적으로 약자인 근로자에 대하여 헌법상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고 그 생존을 위협할 우려가 있고, 특히 쉽게 다른 직종으로 전직할 수 있는 기술이나 지식을 갖지 못한 피용자는 종전의 직장에서 습득한 기술이나 지식을 이용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그 생계에 상당한 위협을 받을 수 있다.
5) 원고와 피고 사이의 경업금지약정은 경업금지기간도 비교적 장기인 2년이고, 그 지역적 범위도 재직시 근무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 및 인접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으로 매우 광범위하며, 그 대상도 모든 동종업계를 포함하여 지나치게 포괄적이다.
6) 원고가 피고에게 위 경업금지약정과 관련하여 어떠한 대가를 지급하지도 않았고, 경업금지약정에 의한 공공의 이익이 피고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여 얻는 이익보다 월등히 크다고 보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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