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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사망한 丙(男)은 1950년대 甲(女)과 혼인하여 여러 딸을 두었고, 다른 여성인 丁과 사이에 아들인 乙(男)을 낳았음
○ 乙은 한동안 丁의 손에 자라다가 서울에 있는 甲, 丙의 집에서 거주하게 되었고, 丙은 자신을 아버지, 甲을 어머니로 하여 乙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였음
○ 乙은 수년간 甲, 丙의 집에서 배다른 누나들과 함께 살다가 생모인 丁이 있는 현재 지역으로 와 丁과 살았고, 그러면서도 甲, 丙 및 누나들과 계속 교류하였음
○ 甲은 乙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유전자 검사 결과 甲, 乙 사이에 친생자관계는 성립되지 않음
○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소를 각하한 사례
- 당사자가 양친자관계를 창설할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 있다면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파양으로 그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친자관계의 존재를 부인하게 하는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청구는 허용될 수 없음
- 또한 친생자 출생신고 당시에는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그 후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게 되면 친생자 출생신고는 소급적으로 입양신고로서 효력을 갖게 됨
- 구 민법 제869조의 입양승낙 없이 친생자로서의 출생신고 방법으로 입양된 15세 미만의 자가 입양의 승낙능력이 생긴 1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자신을 입양한 상대방을 부모로 여기고 생활하는 등 입양의 실질적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친생자로 신고된 자가 15세가 된 이후에 상대방이 한 입양에 갈음하는 출생신고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보아 무효인 친생자 출생신고가 소급적으로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을 갖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다음과 같은 이유로 甲, 乙 사이에는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었고, 출생신고는 양친자관계를 공시하는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볼 수 있으며, 달리 파양으로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 丙은 자녀로 딸만 여럿을 두었는데 乙이 대를 잇는 유일한 아들이라는 생각에 乙을 집으로 데려온 것으로 보임
• 甲은 丙과 함께 乙을 일정기간 양육하였음
• 丙은 乙을 데려온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출생신고를 하였으므로, 출생신고 당시 乙을 자녀로 양육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수년간 주민등록주소지를 같이 하였음
• 乙은 현재 지역으로 내려온 이후에도 甲, 丙과 계속적으로 교류하면서 최근까지도 연락을 주고받았음
• 甲은 스스로 자신을 ‘서울엄마’라고 호칭하였고 乙 역시 甲을 ‘(서울)엄마’, ‘어머니’라고 호칭하였음
• 乙은 甲 외에 누나들 및 조카들과도 가족으로서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임
• 출생신고 당시 乙의 친생모 丁도 동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乙이 입양의 승낙능력이 생긴 1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甲과 모자관계를 유지하면서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입양에 갈음하는 출생신고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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