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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丙(男)과 법률상 부부인 甲(女)은, 남편과 메시지를 주고받은 乙(女)이 부정행위를 저질러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고 주장하며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함
○ 丙이 甲을 ‘이쁜아’라고 호칭하면서 회사 마치고 맨날 놀자는 등의 대화를 주고받은 사실이 인정되지만, 그것이 甲으로 하여금 상당한 불쾌감을 유발하거나 배우자에 대한 전반적인 불신을 증폭시키도록 하는 것을 넘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甲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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