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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가사] 구치소 출소를 위해 필요하다는 말에 속아 혼인신고를 하였다고 판단하고 혼인 무효를 인정한 사안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23-06-05
조회수 3017
첨부파일

   ○ 甲(女), 乙(男)은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사이

   ○ 乙은 甲에게 모든 재산을 양도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해준 다음 구치소에 수감됨

   ○ 乙은 甲에게 혼인신고를 마쳐야 형의 집행정지가 가능하다거나 재산을 이전할 수 있다면서 혼인신고를 종용하였음

   ○ 甲은 乙의 위임장을 받아 혼인신고를 마쳤는데, 甲, 乙은 함께 거주하거나 혼인생활을 한 적이 없음

   ○ 乙은 甲에게 혼인이 무효임을 밝히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해주겠다는 내용의 서신을 보내기도 함

   ○ 이러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甲, 乙이 실질적으로 혼인할 의사 없이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혼인무효를 구하는 甲의 청구를 받아들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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