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甲(男)은 약 10년 전 乙(女)을 자신의 딸로 인지신고 하였음
○ 그러나 유전자 검사 결과, 甲, 乙 사이에 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음
○ 甲의 인지신고는 친생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한 것이므로 당연 무효이고, 甲으로서는 그 확인을 청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여 甲의 청구를 받아들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