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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한 乙(1940년대생)은 제적등본에 사망한 丙(1900년대생)의 자녀로 등재되어 있음
○ 그러나 사실 乙은 丙의 먼 친척으로, 호적이 없어 혼인신고 및 자녀의 출생신고에 어려움을 겪자 丙이 1960년대에 乙을 자신과 아내 丁의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한 것이었음
○ 丙의 자녀 甲은 乙과 丁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소를 제기한 적이 있고, 그 소송에서 乙의 자녀와 甲 사이에 동일 모계에 의한 혈연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유전자검사 결과가 나와 청구가 전부 받아들여졌음
○ 이 사건에서도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乙과 丙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고, 丙의 자녀인 甲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가족관계등록부상의 기재로 인하여 발생할 법률상 지위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친생자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 청구를 받아들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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