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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가사] 성과 본의 창설허가에 관한 심판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안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23-05-03
조회수 2695
첨부파일

    ○ 甲은 자신이 1969년생이고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으로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성과 본의 창설허가에 관한 심판청구를 함

    ○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례

     - 자는 부와 성과 본을 따르고 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며 부모를 알 수 없는 경우에만 성과 본을 창설할 수 있음(민법 제781조)

     - 경찰서에 지문을 조회 결과, 甲의 지문은 1970년대에 주민등록발급을 한 1960년생 乙이라는 사람의 지문과 동일함

     - 甲은 乙을 전혀 모르고, 과거 지인의 부탁으로 관련 기관에 지문 등록을 한 기억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는 없음

     - 甲은 乙이라는 사람으로 보이고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성과 본의 창설을 허가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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