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甲은 자신이 1969년생이고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으로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성과 본의 창설허가에 관한 심판청구를 함
○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례
- 자는 부와 성과 본을 따르고 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며 부모를 알 수 없는 경우에만 성과 본을 창설할 수 있음(민법 제781조)
- 경찰서에 지문을 조회 결과, 甲의 지문은 1970년대에 주민등록발급을 한 1960년생 乙이라는 사람의 지문과 동일함
- 甲은 乙을 전혀 모르고, 과거 지인의 부탁으로 관련 기관에 지문 등록을 한 기억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는 없음
- 甲은 乙이라는 사람으로 보이고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성과 본의 창설을 허가할 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