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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甲(女)은 이혼 후 자녀 乙의 성과 본을 자신의 것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심판청구를 함
○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와 같은 성과 본의 변경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례
- 甲은 기존에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하여 기각되었는데 그로부터 불과 2개월이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음
- 甲은 심판청구 이후 丙(男)과 재혼하였고 곧 새로운 자녀를 출산할 예정이며 그 자녀는 丙의 성과 본을 따를 예정임
- 甲도 종국적으로는 乙의 성과 본이 계부인 丙의 성과 본으로 변경되기를 바라고 있지만 乙의 친부가 동의하지 않아 부득이 본인의 성과 본으로 변경을 청구하였다는 것인데, 추후 乙의 성과 본을 丙의 것으로 재차 변경 청구할 가능성이 높고, 잦은 성과 본의 변경은 자녀의 정체성에 혼란을 줄 우려가 큼
- 현재 乙의 나이(만 6세) 등에 비추어 자신의 성과 본이 변경되는 것의 의미를 이해하고 스스로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다고 볼 수 없고, 추후 乙의 의사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성과 본 변경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乙의 복리에 보다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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