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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甲은 외국인 여성 乙과 재혼한 다음 대한민국으로 작년 여름 입국한 乙의 자녀 丙을 입양하겠다는 심판청구를 함
○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입양이 丙의 복리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례
-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 상황,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미성년자 입양의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음(민법 제867조 제2항).
- 甲과 乙의 혼인기간이 길지 않음
- 甲은 丙이 입국한 지 약 네 달 만에 이 사건 청구를 하였는데, 서로 언어와 문화가 다른 상황에서 그와 같이 단기간 내에 부모와 자녀로서 실질적인 관계를 형성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甲과 丙 사이에 안정적인 유대관계 및 가정의 결속력이 확인된 이후 입양이 이루지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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