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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甲(女), 丙(男)은 법률상 부부
○ 乙(女)은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丙을 만나 자신의 집에서 丙과 2차례 성관계를 갖는 부정행위를 하였음
○ 甲은 丙과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도 乙만을 상대로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함
○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 사례
- 丙의 부정행위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甲이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으리라는 점은 경험칙상 충분히 인정되므로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함
- 다만 甲은 丙과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내부적 부담 부분에 따른 乙의 책임 범위에 한정하는 일부 청구 의사를 밝히지 않았음
- 乙과 丙의 부정행위를 전체적으로 평가하여 乙로 하여금 丙의 부담 부분을 포함한 전체 위자료를 배상하게 한다면, 乙로서는 일단 그 손해를 배상하고 나서 다시 丙에게 丙의 부담 부분을 구상할 수 있게 됨
- 이는 부부의 신분상, 생활상의 일체성을 간과한 것일 뿐만 아니라 부부 공동생활의 조속한 회복 및 안정을 방해하고, 손해배상이나 구상 관계 등 분쟁을 1회에 처리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음
- 따라서 이 사건처럼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내부적 부담 부분에 따른 책임의 범위에 한정하는 일부 청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甲이 입은 전체 정신적 손해액 중 乙의 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위자료 액수만의 지급을 명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분담을 지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근본 취지 및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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