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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가사]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해서만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에서 위자료 액수를 상대방의 내부적 부담 부분으로 제한한 사안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23-05-03
조회수 3260
첨부파일

    ○ 甲(女), 丙(男)은 법률상 부부

    ○ 乙(女)은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丙을 만나 자신의 집에서 丙과 2차례 성관계를 갖는 부정행위를 하였음

    ○ 甲은 丙과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도 乙만을 상대로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함

    ○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 사례

     - 丙의 부정행위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甲이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으리라는 점은 경험칙상 충분히 인정되므로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함

     - 다만 甲은 丙과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내부적 부담 부분에 따른 乙의 책임 범위에 한정하는 일부 청구 의사를 밝히지 않았음

     - 乙과 丙의 부정행위를 전체적으로 평가하여 乙로 하여금 丙의 부담 부분을 포함한 전체 위자료를 배상하게 한다면, 乙로서는 일단 그 손해를 배상하고 나서 다시 丙에게 丙의 부담 부분을 구상할 수 있게 됨

     - 이는 부부의 신분상, 생활상의 일체성을 간과한 것일 뿐만 아니라 부부 공동생활의 조속한 회복 및 안정을 방해하고, 손해배상이나 구상 관계 등 분쟁을 1회에 처리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음

     - 따라서 이 사건처럼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내부적 부담 부분에 따른 책임의 범위에 한정하는 일부 청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甲이 입은 전체 정신적 손해액 중 乙의 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위자료 액수만의 지급을 명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분담을 지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근본 취지 및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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