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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상 부부였던 甲(女), 乙(男)은 혼인기간 甲의 음주, 늦은 귀가 문제 등으로 다툼이 잦았고, 그 과정에서 乙이 폭언을 행사하고 뺨을 때리거나 물건을 던지기도 함
○ 甲은 초등학교 동창 丙(男)과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 자기 집에서 丙의 아내 丁과 몸싸움을 하는 일이 생기거나 丁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여 위자료를 지급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기도 함
○ 乙도 丙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소송 계속 중임
○ 甲은 丙과 앞으로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으나 계속 만남을 가졌고, 乙과 갈등을 겪다가 별거에 이름
○ 甲은 乙을 상대로 ‘독박육아, 乙의 가정에 소홀한 태도, 도박, 부정한 행위, 폭언 및 폭행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고, 乙이 이혼을 거부하는 것은 오로지 오기와 보복 감정에 기인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함
○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甲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
- 재판상 이혼사유가 인정되더라도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음
- 乙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甲과 재결합을 기다리며 관계회복을 희망하고 있음
- 甲이 집을 나갔다가 돌아왔을 때 乙이 전화를 차단하고 대화를 거부한 적은 있음. 그러나 甲이 다른 남성과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는 등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고, 특히 부정행위 후 오히려 이혼을 요구한 데에도 원인이 있다고 보임. 乙이 부부 상담에 성실히 임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甲, 乙의 혼인관계가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 설령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하더라도, 甲이 들고 있는 乙의 귀책사유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거나 그 자체로 혼인파탄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오히려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면 그 주된 책임은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고 부정행위를 저지른 甲에게 있고, 乙이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 청구에 응하지 않는다거나 그 밖에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다른 사유가 있음을 인정하기도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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