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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가사] 사실혼 및 약혼 해제로 인한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안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23-04-03
조회수 3121
첨부파일
 

    ○ 甲(女), 乙(男)은 교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고, 甲의 부모가 마련해준 전셋집에서 동거를 시작함

    ○ 그러나 乙은 동거한 지 얼마 되지 않아 甲과 다투고 집을 나감

    ○ 甲은 乙을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사실혼관계 부당 파기를 원인으로, 예비적으로는 약혼 해제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자녀를 출산하였음

    ○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甲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례

     - 사실혼에 해당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기 위하여는 단순한 동거 또는 간헐적인 정교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함

     - 甲, 乙의 동거기간이 3개월 정도이고, 상견례를 하거나 결혼식을 하는 등 사회적으로 혼인관계의 시작을 알릴만한 객관적 정표를 보인 적이 없음. 그 밖에 가족행사에 참여한다거나 부부관계임을 전제로 한 대외적 행동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고,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서로 상대방의 재산상황을 파악하고 함께 관리하면서 이를 공유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음. 따라서 甲, 乙을 사실혼관계로 인정할 수 없음

     - 한편 혼인예약, 즉 약혼의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려면 甲, 乙 사이에 약혼이 성립한 사실이 우선 인정되어야 함

     - 약혼이란 장래에 혼인을 성립시키겠다는 당사자 사이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인데, 甲, 乙 사이에 단순한 동거관계를 넘어 위와 같은 확정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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