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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甲(女), 丙(男)은 결혼한 지 2년이 되지 않아 별거하기 시작했고, 서로 이혼 및 양육자 지정을 청구하는 별도의 소를 제기함
○ 丙은 별거 이후 결혼정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乙(女)을 만나 교제하기 시작함
○ 甲은 이혼소송 진행 중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혼소송에서는 甲과 丙 모두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고 그 정도가 대등하다는 1심 판결이 선고됨
○ 다음과 같은 이유로 甲의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
- 이혼소송 1심 판결에 따르면, 甲과 丙 모두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고 그 정도가 대등함
- 늦어도 甲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甲과 丙의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乙은 그 이후 丙과 교제를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그 전에 교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으므로,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음
- 설령 乙이 그 이전부터 교제를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丙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고 교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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