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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甲(女)은 약 20년 전 미성년자일 때 乙(男)과 교제하다가 자녀 丙을 출산하였음
○ 甲은 乙을 상대로 丙의 인지, 과거 및 장래의 양육비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함
○ 유전자 검사 결과, 乙과 丙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성립함
○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 사례
- 丙이 乙의 친생자임이 분명한 이상, 인지청구를 받아들임
-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丙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甲으로 지정함이 타당함
- 과거양육비를 일시에 지급하도록 하면 乙에게 다소 가혹한 결과가 발생하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 판결 선고일 직전 월까지 과거양육비로 총 4,000만원, 장래양육비로 丙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50만원을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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