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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甲(男)은 丙과 혼인하여 자녀를 두었는데, 혼인 기간 중 직장에서 乙(女)을 만나 연인관계로 발전함
○ 丙의 소제기로 甲과 丙은 이혼하고, 甲, 乙은 丙에게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됨
○ 甲, 乙은 교제 무렵부터 약 1년 반 가량 동거하다가 헤어짐
○ 甲은 乙을 상대로 동거 기간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므로 그 기간 형성된 재산의 50%를 분할하라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함
○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을 근거로 甲, 乙이 단순히 동거를 하거나 간헐적으로 정교관계를 맺는 것을 넘어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로서의 혼인 의사의 합치를 이루었다거나 가족질서적인 면에서의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형성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甲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 甲, 乙이 동거관계를 넘어 혼인의 의사로 양가 소개, 상견례, 결혼식, 신혼여행 등 가족공동체를 꾸리는 절차를 거친 바 없고, 동거 기간 중 혼인신고에 관한 논의를 하거나 결혼 및 혼인생활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사정이 없음
- 甲, 乙의 부정행위로 인해 甲이 기존의 가족들과 거주하던 집에서 급하게 나오게 되면서 乙과 동거하게 된 것으로 보일 뿐, 혼인의 의사로 동거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주민등록을 함께 한 사실도 없음
- 서로의 가족들에게 상대방을 배우자로 소개하거나, 명절이나 가족행사 등에 참석한 사실이 없고, 서로의 친인척 및 지인들과 배우자 위치에서 교류하고 있다거나 친인척 및 지인들이 이들을 부부관계로 파악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음
- 동거 기간 서로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주거나 금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서로의 재산을 부부공동재산으로서 관리하는 등 경제적인 공동체를 이루어 생활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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