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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甲(男), 乙(女)은 40대 부부
○ 甲은 직장에서 만난 丙(女)과 교제하면서 부정행위를 저지름
○ 甲은 ‘乙의 무시, 무분별한 경제관념, 일방적인 이혼요구, 자신의 생활방식 강요, 부부관계 거부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고, 乙이 이혼을 거부하는 것은 오로지 오기와 보복 감정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乙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함
- 재판상 이혼에 관하여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법제에서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도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음
- 乙은 이혼을 원하지 않고, 관계회복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으므로 혼인관계가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 설령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하더라도, 甲이 주장하는 乙의 귀책사유를 인정하기 부족하거나 그 자체로 혼인파탄의 주요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파탄의 주된 책임은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부정행위를 저지른 甲에게 있음
- 乙이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 청구에 응하지 않는다거나 그 밖에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다른 사유를 인정할 증거도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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