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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甲(男)은 이혼 후 새로 만나게 된 외국인 乙(女)과 혼인신고를 하였고, 乙의 미성년 자녀 둘은 약 1년 전 국내로 들어와 乙과 함께 살고 있음
○ 甲은 乙과 다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월 2회 乙이 사는 지역을 방문함
○ 甲은 乙의 자녀들에 대한 입양허가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기각한 사례
- 甲과 乙의 자녀들은 충분한 유대관계를 쌓을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고 보기 어려움
- 입양의 동기가 오로지 乙의 자녀들의 복리를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甲의 이혼 경위, 甲이 乙과 교제한 시기, 자녀 관계 등에 비추어 현재의 혼인관계가 안정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 그 밖에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甲이 乙의 자녀들을 입양하는 것이 그들의 복리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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