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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甲(女)과 丙(男)은 법률상 부부
○ 乙(女)은 丙을 만나 丙으로부터 자신이 유부남이고 곧 이혼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교제를 시작하여 동거한 후 2차례 임신을 함
○ 甲, 丙은 그 무렵 서로 이혼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다가 취하하였고, 약 1년 후 협의이혼에 이름
○ 甲은 乙을 상대로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함
○ 1심은 자신이 甲을 만나기 전에 甲, 丙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었다는 乙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고, 乙의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음
○ 乙이 항소하였는데,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甲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 甲, 丙이 선행 이혼 사건에서 제출한 서면 등 증거에 비추어 보면, 甲, 乙이 교제한 시기 이전에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으로 보임
- 丙의 언행과 甲, 丙이 혼인관계 파탄 전에도 다툼을 반복하였던 사실에 비추어 보면, 乙이 혼인관계 파탄 이전부터 甲과 교제를 시작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甲, 丙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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