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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년이 된 甲은 양자가 되기 위해 입양에 관한 친부의 동의에 갈음하는 심판을 청구함
○ 입양에 있어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되,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고(민법 제871조 제1항), 가정법원은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 양부모나 양자가 될 사람의 청구에 따라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할 수 있음(민법 제871조 제2항)
○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례
- 甲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친부와 교류가 없어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를 하였다는 것이고, 이 법원이 친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집행관송달 등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의견청취서 송달을 실시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불능 되어 현재 소재를 알 수 없는 상태임
- 그렇다면 이 사건은 ‘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민법 제871조 제2항에 따라 부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할 수 없고, 민법 제871조 제1항에 따라 부의 소재불명을 증명하여 입양신고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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