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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甲(男), 乙(女)은 40대 부부
○ 乙은 직장에서 만난 丙(男)과 수시로 통화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하거나 성관계를 암시하는 말 등을 하며 교제하고 부정행위를 하였음
○ 甲은 乙을 상대로는 이혼과 위자료 등을, 丙을 상대로는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함
○ 소송 중 甲과 乙 사이에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소송이 종료됨
○ 丙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 사례
- 丙의 부정행위로 인해 甲, 乙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고, 甲이 이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
- 부정행위의 경위, 태양, 정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甲, 乙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는 2,000만원으로 결정
- 丙은 甲이 乙에 대한 위자료를 포기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丙이 손해배상책임을 전부 부담하는 것은 과도하여 배상액이 한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甲이 乙의 위자료 지급 채무를 면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의사표시가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는 다른 채무자인 丙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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