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甲(男)은 가족관계등록부상 자신의 친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녀 乙이 실제 친생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乙에 대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함
○ 이 법원은 유전자 감정을 실시하였는데, 甲과 乙은 성염색체를 제외한 공동의 STR 유전자 좌위가 모두 일치하여 친생자관계가 성립한다는 결과가 나옴
○ 甲, 乙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함이 분명하다는 이유로 甲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