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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상 부부였던 甲(男), 乙(女)은 혼인 기간 중 잦은 말다툼을 하였는데, 乙이 시댁에서 벌레를 발견하고 충격을 받아 시댁에 방문하기 어렵고 시댁 식구들과 여행을 가지 못하겠다고 하여 갈등이 심화됨
○ 甲, 乙은 이혼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시비가 되어 상호 폭행을 가하였고, 서로를 고소하여 형사처분을 받기도 함
○ 甲은 乙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2,000만원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소송 중 乙도 같은 내용의 반소를 제기함
○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본소, 반소의 이혼 청구만을 받아들인 사례
- 서로 본소, 반소로 이혼을 청구하면서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혼인관계 파탄은 인정됨
- 부부로서 갈등 상황을 적절한 대화와 공감을 통하여 극복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은 채 다툼을 반복하다가 관계 단절에 이른 甲, 乙 모두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고 그 정도도 대등함
- 서로 폭언, 폭행, 폭력성 등을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하지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쌍방에게 있고 그 정도도 대등한 이상 그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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