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甲(男)은 10대 자녀 乙(결혼 당시 외국에 거주)이 있는 외국인 丙(女)과 결혼함
○ 甲은 乙이 우리나라로 입국하여 같이 생활을 한 지 3주가 되지 않아 乙을 친양자로 입양하는 것에 관한 심판청구를 함
○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그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례
- 가정법원은 친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 상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 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친양자 입양이 적당하지 않다면 친양자 입양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음(민법 제908조의2 제3항)
- 甲이 乙과 함께 지낸 기간이 지나치게 짧고, 심판청구의 목적이 실질적인 가족관계에 상응하는 법률관계를 갖추려는 것이라기보다는 성급하게 친양자 입양에 따른 법적 효과를 영위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 甲이 여러 차례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까지 종합하여 보면, 친양자 입양을 허가하는 것이 乙의 복리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