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甲(女)은 법률상 배우자였던 乙(男)과 이혼하고 몇 달 지나지 않아 어린 자녀 2명(2015년생, 2018년생)의 성과 본을 자신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심판청구를 함
○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자녀들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이 그들의 복리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례
- 자녀들의 비양육친 乙은 甲에게 꾸준히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고, 면접교섭을 거부한다거나 자녀들과 유대관계를 이어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볼 만한 자료는 부족함
- 甲은 교제하는 사람이 있고 재혼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하는데, 만일 재혼하게 되면 자녀들의 성과 본을 계부의 성과 본으로 일치시키기 위해 다시 성과 본의 변경을 신청할 가능성이 있음
- 甲의 자녀들이 현재의 성·본으로 인하여 어떠한 불편함을 겪고 있다거나 자신들의 성·본 때문에 특별히 혼란을 느낄 것으로 보이지 않음
- 특히 자녀들이 성·본의 변경에 대한 자신의 독립적인 의사를 표현하거나 그 이익과 불이익을 예측하기 어려운 어린 나이일수록 장기적 관점에서 더욱 신중한 결정이 필요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