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가사] 친양자 입양에 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안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22-11-30
조회수 2597
첨부파일

   ○ 甲은 현재 함께 살고 있으나 친딸이 아닌 乙을 친양자로 입양하겠다는 심판청구를 함

   ○ 심리 결과, 현재 甲과 乙이 안정적인 가족관계를 형성하여 실질적 부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실, 乙의 친부가 3년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거나 면접교섭을 하지 않는 사실이 인정되지만,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심판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

    - 乙의 친부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하지 않음

    - 乙은 작년까지도 친조모와 교류한 것으로 보이고, 친부와 乙의 면접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위에는 참작할 사유가 있음

    - 현 시점에서 친양자 입양을 허가하는 것이 乙의 복리에 부합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친부가 乙과 교류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지 등을 고려하여 향후 친양자 입양 허가 여부를 다시 판단하여 볼 필요가 있음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가사] 친생부인 청구를 받아들인 사안
다음글 [가사] 남편의 이혼 청구를 기각한 사안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