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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甲은 현재 함께 살고 있으나 친딸이 아닌 乙을 친양자로 입양하겠다는 심판청구를 함
○ 심리 결과, 현재 甲과 乙이 안정적인 가족관계를 형성하여 실질적 부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실, 乙의 친부가 3년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거나 면접교섭을 하지 않는 사실이 인정되지만,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심판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
- 乙의 친부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하지 않음
- 乙은 작년까지도 친조모와 교류한 것으로 보이고, 친부와 乙의 면접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위에는 참작할 사유가 있음
- 현 시점에서 친양자 입양을 허가하는 것이 乙의 복리에 부합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친부가 乙과 교류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지 등을 고려하여 향후 친양자 입양 허가 여부를 다시 판단하여 볼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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