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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甲(男), 乙(女)은 혼인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각방을 사용하였고, 甲은 乙이 아이를 출산하였음에도 병원에 오지 않았으며 산후조리원에 있는 乙에게 이혼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보낸 후 일방적으로 집의 비밀번호를 변경함
○ 乙은 잠금장치를 제거한 후 아이와 집에 들어갔으나 甲은 그 후 집에 돌아오지 않고 자녀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음
○ 甲은 ‘乙이 혼인신고 이후 아파트 대출금과 휴대전화 할부금을 甲 홀로 갚으라고 하여 부부싸움이 잦았다. 자녀를 임신하여 병원에 갈 때에도 시어머니에게만 동행을 요청하고 자신의 어머니에게는 동행을 요청하지 않는 등 차별 대우를 하였고, 각방을 사용한 이후에도 각종 문제로 갈등이 심화되는 등 乙의 귀책사유로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함
○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청구를 기각한 사례
-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乙이 甲에게 폭행, 학대, 모욕을 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정도의 부당한 대우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 乙의 혼인관계는 파탄된 것으로 보이지만, 甲의 주장과 달리 혼인 초기에 생긴 갈등을 이해와 배려로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고 각방 생활을 하면서 대화를 회피하고, 乙이 자녀를 출산하러 간 사이 이혼을 요구하며 비밀번호를 일방적으로 변경하고, 乙과 자녀가 귀가한 후 집에 들어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녀에게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甲에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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