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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乙의 친척인 甲은 乙에 대한 실종선고를 청구하였음
○ 다음과 같은 이유로 甲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사례
-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법률상, 경제적, 신분적 이해관계인이어야 하는데, 부재자의 1순위 재산상속인이 있다면 4순위의 재산상속인은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를 청구할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음
-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乙의 1순위 상속인은 乙의 배우자 丙이고, 丙이 심판청구에 동의하였다는 자료도 확인할 수 없음
-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적격을 흠결하여 부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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