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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乙(女)은 丙(男)과 혼인하고 동거하던 중 甲을 임신하였는데, 丙이 갑작스레 사망함
○ 乙은 사망 이틀 후 丙과 혼인신고를 하고 甲을 출산한 다음 丙을 아버지로, 자신을 어머니로 출생신고를 하였음
○ 그러나 나중에 혼인신고가 무효임을 알게 되자 관련 등록부 정정 절차를 밟고 검사를 상대로 甲이 丙의 친생자임에 관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함
○ 소송 진행 중 이 법원은 丙의 어머니 丁에게 甲과 丙의 친생자 관계 확인을 위한 수검명령을 하였으나, 丁은 계속 이에 불응하였고 과태료나 감치 처분을 받고도 같은 태도를 유지하였음
○ 앞서 본 사실 관계와 정당한 이유 없이 수검명령에 불응하여 증거 수집을 악의적으로 방해하고 있는 丁에게 그에 따른 책임을 지우는 것이 타당한 점을 종합하여, 유전자 검사 없이 甲이 丙의 친생자라고 인정하고 그 인지청구를 받아들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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