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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가사] 필리핀에서 아이를 출생한 필리핀인 친모가 한국인 남성을 상대로 자녀의 인지와 양육비 등을 청구한 것을 받아들인 사안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22-11-01
조회수 3011
첨부파일

   ○ 필리핀 국적의 甲(女)은 내국인 乙(男)을 상대로 자녀 丙, 丁의 인지, 양육비 등을 청구함

   ○ 유전자 감정 등 증거 조사 결과, 甲과 乙은 약 10년 전 필리핀에서 만나 교제하고 성관계를 가진 사실, 甲은 그 무렵 丙, 丁을 출산하였고 얼마 되지 않아 乙이 귀국함으로써 혼자 필리핀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사실, 乙과 丙, 丁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성립하는 사실이 인정됨

   ○ 이를 토대로 乙에 대한 인지 청구 및 양육비 청구를 받아들이고 乙이 지급할 과거 양육비를 2,000만 원, 장래 양육비를 자녀들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40만원(자녀당 20만원)으로 결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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