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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甲(男)의 아내인 丁(女)은 혼인 기간 중 丙(男) 및 丙의 친구 乙(男)과 각자 수차례 성관계를 하는 부정행위를 함
○ 甲은 乙과 丙을 상대로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하였는데, 1심은 丙의 손해배상책임은 인정하면서도 乙이 丁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고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乙에 대한 청구를 기각함
○ 甲이 항소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같은 취지로 판단하고 항소를 기각한 사례
- 일부 녹취록이나 메시지에 乙이 丁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읽힐 법한 내용이 있지만, 전후 맥락상 丁이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언급하였을 가능성이 있음
- 丙의 언급 중에는 乙이 그 사실을 몰랐다는 내용도 있음
- 전반적으로 丁이 자신의 혼인 사실을 적극적으로 숨기려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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